스마트폰을 구매할때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유통점에서 추가 지원할수있는 부분이 확대된다고한다. 법 개정 추진을 통해 기존보다 2배지원인 최대30%까지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수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매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과 지원금 공시와 관련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전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보듯이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가계통신비는 지속적인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5G상용화등으로 단말기 구매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고있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의하면 단통법 제정 이전인 2013년 가구당 통신비는 122,802원에서 94,477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휴대폰 구매와 같은 통신장비 지출은 같은 기간동안 8,172원에서 28,313원으로 상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두고 단말기 가격은 점차 비싸지고 있는데 단말기 구매 비용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 3사 간 경쟁이 미흡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통점이 지급할수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수있다.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추가 지원금 한도를 30%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주요 단말기 7만원대 요금제에 평균 공시지원금 318,000원에서 48,000원 가량의 구매 비용 추가 절감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이용자가 받을수 있는 단말기 할인 폭을 늘어나고 특정 유통점에 집중된 장려금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일반 유통점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다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목요일에 할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많은 단말기들이 나오고 고가스마트폰이 나오는시기에 지원금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같은 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룰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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