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할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경기도청의 기본소득 제도이다.
신청대상
이번 4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6년생 10월 2일부터 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청년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을 하면된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1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 2분기부터 도입된 서비스를 말한다.
지급방식 및 사용 방법
지급 방식은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내달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확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되며 신청시 입력했던 주소로 카드가 발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고객센터 혹은 모바일 앱에서 사용등록을 한후 사용이 가능하며 주소지 지역내 있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가능하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마트, 유흥업소은 사용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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